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,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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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@@@생명보험
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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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A법원 BB지원은 ’20.2.20. ‘피고는 원고에게 20,065,760원 및 그 중 18,352,620원에 대하여 2019.4.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내림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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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
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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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0.
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 위약금
나. 배상금
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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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
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
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
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
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
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
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
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
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